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 협력 조약 (문단 편집) === 국제출원의 장점 === * 출원인의 입장: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.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 또한 일단 출원해두면 최소 30개월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 특허가 잘 먹힐지 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. 특허법의 국내우선권주장 제도와 잘 이용하면 죽을 것 같은 특허를 잘 살려낼 수도 있다. * 각국 특허청의 입장: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. * 기업의 입장: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